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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2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13:35 경 의정부시 화도 톨 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B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여, 42세) 가 탑승한 D SM5 승용차량이 1 차로에서 위 화물차량의 앞에서 서 행하면서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앞지르기를 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승용차량 앞으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 자의 승용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화물차량에서 내려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량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원 지법 안산지원 2016 고단 1084호 판결 문 1부, 수원 지법 2016 노 3719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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