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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1:20 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E(34 세) 이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찼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임장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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