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7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3:43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손님들 테이블에 앉아 이상한 소리를 하여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 야 개새끼야. 니가 먼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그곳 술집 사장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