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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1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6. 경 인터넷 직업 알선 사이트인 ‘D ’에 업체 명 'E' 와 ‘F’ 라는 명칭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일본 하마마쯔시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각각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 여성들에게 G 메신저로 “ 외국에서 숙식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1회 성매매를 할 경우 100~150 불, 일본에서 할 경우 12,000엔 정도를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하여, 희망하는 여성들의 연락처와 프로필 사진을 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H와 일본에 거주하는 I( 일명 ‘J’ )에게 전달하면, H는 여성들의 프로필과 신체 사이즈 등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 ’에, I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 ’에 각각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국 또는 일본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면, H와 I로부터 알선한 여성 1명 당 약 100만원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경 성남시 분당구 M, 415동 2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D ’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여성 N와 O를 성매매 알선 업주인 I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명 당 100만원을 받는 등 2014. 9. 24.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 P, N, Q, R, S, O, T, U, V 등을 모집하여 일본 및 미국 LA 등지의 성매매업소로 보내

어 성매매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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