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230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2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D가 40,776,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주식회사 E가 1,049,45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각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41,825,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