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G(2006. 7.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6. 22.경 서울 강남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5. 6. 25. 장남 원고 D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1976. 10.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망인은 2002. 10. 18. 원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70%를, 차남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30%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D은 2003.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망인이 2006. 7. 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망인의 배우자인 망 I과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C, B, F는 2007. 7. 3. 원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485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 D은 2008. 7. 31. 주식회사 록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7/10(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1,188,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8. 8. 29. 다음과 같은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 D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I에게 3/30 지분, 원고 C, B, F에게 각 2/30 지분을 지급한다.
2. 원고 D은 위 1항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1항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납부서, 부과관청의 고지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매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