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의 추모시위 및 제적 Z고등학교(이하 ‘Z학교’라 한다) 3학년(제51회)에 재학 중이던 원고 D은 1975. 4. 15. Z학교 교내에서 AA 열사의 추모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서광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다음날 훈방 조치되었고, 그 무렵 Z학교로부터 제적되었다.
나. 유신철폐 시위 모의 및 제적 원고 D이 교내 시위를 이유로 제적당하자 그 무렵 Z학교 3학년(제51회)에 재학 중이던 원고 F, I과 2학년(제52회)에 재학 중이던 원고 K는 Z학교 2, 3학년의 반장들과 여론 주도 학생들을 규합하여 Z학교 개교기념일인 1975. 5. 1.을 기해 유신철폐 등을 위한 대규모 학생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원고 F, I, K 등의 이 사건 시위 모의가 사전에 누설되었고, 시위 계획 하루 전인 1975. 4. 30.경 Z학교 2, 3학년 학생들 40여 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이 사건 시위는 무산되었다.
당시 원고 F, I, K는 1975. 4. 30.경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1975. 6. 3.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고, 원고 A, B, C, E, G, H, J과 AB, AC, AD, AE, AF, AG 등 13명은 1975. 4. 30.경 또는 1975. 5. 1.경 영장 없이 체포되어 약 1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아 1975. 5. 10.경 석방되었다.
Z학교는 1975. 5. 7.경 이 사건 시위와 관련하여 수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 C, E, F, G, H, I, J, K와 AB, AC, AD, AE, AF, AG 등 16명에게 학칙 18조를 적용하여 제적 처분을 하였다.
다. 명예졸업 및 명예회복 원고들은 1994. 2. 19. Z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원고
A, B, E, H, J은 2001. 2. 19., 원고 I은 2001. 4. 3., 원고 D, K는 2001. 8. 28., 원고 F는 2007. 1. 22., 원고 G는 2007. 2. 5. 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