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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곡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매 교역 1) 공소장에는 “ 도청 오거리 쪽에서 매 교역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피의 차량사진, 충돌장소,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 매 교역 쪽에서 도청 오거리 쪽으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쪽에서 도청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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