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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9:17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도청 오거리 부근 도로를 매 산 사거리 방면에서 도청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2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개인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개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 택시를 수리 비 1,826,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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