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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고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송금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9장에 이르고, 편취금의 합계도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범죄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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