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1: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규모가 마시지 실 6개로서 작지 않고 영업기간이 3개월에 이름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