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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9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 피해자 C(25세)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왔고, 피해자들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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