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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29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4: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2세)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를 수회 만지고, 위 가게의 카운터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장소가 호스트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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