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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양재IC 방면에서 오산IC 방면으로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을 출발하여 오산시까지 운행하는 B 버스의 오른쪽 3번째 칸 통로석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 창문 쪽 좌석에 피해자 C(여, 24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 그 아래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 위 부분을 갑자기 4~5회 비비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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