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영천시 B 도로 83㎡에 관하여 1982. 9.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B 도로 8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1936. 10. 29. 영천시 C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관리하는 영천시 D와 E를 연결하는 도로노선인 F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위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62. 9. 29. G이 1962.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 14. G의 아들인 원고가 1998.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1973. 12. 5.경 위 C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고 남은 나머지 토지를 H 외 1인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