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서울 종로구 D 대 105.8㎡ 및 그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함석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1층, 2층 각 109.55㎡)을 1962. 8. 24. 매수하여 위 건물은 같은 해 10. 2.에, 위 대지는 같은 해 10. 26.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의 토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0. 16.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부터 원고의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을 하였고, 그 준공승인과정에서 원고의 건물이 서울 종로구 B 대 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까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2. 10. 4.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망 C는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1962. 8. 24. 매수하여 1962. 10. 2. 및 1962. 10. 26. 각 등기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2.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망 C의 자주 점유 여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