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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3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1:00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114길 9에 있는 대구 칠 곡 교회의 자전거 보관 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225,000원 상당의 픽 시 바이 큰 이 이런 자전거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자전거에 채워 진 자물쇠를 내리쳐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5. 14.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번개 장터 판매 글, 범행장면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 복장 사진, 사진 12매, 피해 품 사진, 각 현장사진 및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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