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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2 2017누6878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9행의 “D”를 “B”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 행부터 제10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환수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지입회사)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지입차주)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제40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그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들을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

)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43조 제2항),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제44조 제3항) 규정하고 있고, ②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위ㆍ수탁차주(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제9조의14 제3항 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③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화물차주(직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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