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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12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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