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889
토지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은,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45,000,000원,
다. 원고 C에게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G은,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45,000,000원,
다. 원고 C에게 5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