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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889
토지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은,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45,000,000원,

다. 원고 C에게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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