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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합529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60,000,000원을,

나. 원고 B에게 4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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