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합529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60,000,000원을,
나. 원고 B에게 4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60,000,000원을,
나. 원고 B에게 45,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