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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547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2,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5. 28.부터 2014. 5. 28.까지로 정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3. 6. 21. 15:2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60호 지방도 2차로 중 1차선을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삼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 1명이 내려야 할 정류장이 지났으니 정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 사건 버스를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후 정류장이 아닌 갓길에 정차시켰고, 이에 위 도로 2차선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E은 이 사건 버스를 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로서 2013. 8. 20. E 측에게 합의금으로 1억 원, 2013. 8. 21. 대송의료재단 곡성사랑병원에 E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465,610원, 합계 100,465,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도로 갓길에 갑자기 정차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서서히 정차하였고 E은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E의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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