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4고단29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6.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인 고양시 C 토지에 면적 합계 36㎡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주택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질의 회신,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