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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권선 SK 아파트 방면에서 권선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권선 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연결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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