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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5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6,819,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45만 원, 임대기간 2016. 2. 18.부터 2016. 4. 18.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점용하면서 2018. 5. 18.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위 자동차에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되게 하고 있는데, 2019. 5. 18.까지의 미지급 임료와 약정지연손해금은 합계 6,384,372원이고, 범칙금 등은 합계 435,3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6,819,692원(6,384,372원 435,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9. 5. 19.부터 위 자동차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자동차에 대한 임대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지급 임료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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