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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5 2016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도로에 서 안산시 상록 구 항 호 2길 7-1에 있는 홈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범죄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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