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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1:1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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