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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7나23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부분’(제3쪽 제4행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갑 제1호증 계약서, 원고의 작성 명의 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작성 명의 부분에 찍힌 명판의 현출 부분과 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명판 및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판과 인장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직접 지시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위와 같은 공사 내용과 그 규모, 공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피고와 B 사이의 원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이틀 앞서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근로자인 G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실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풀려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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