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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8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1814-5에 있는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에서 자생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한란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09:40경 위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국가지정문화재인 위 제주도 한란 1년생 19촉을 캐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한란을 6촉 이상 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한란은 개체수 확인을 위해 각 한란 옆에 주황색 깃발을 꽂아 관리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철조망 안쪽에서 제주한란전시관 경비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기 전까지 약 7~8분 가량 한란을 캐었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일 위 장소에서 한란을 캔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촉의 한란을 캐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문화재보호법위반 현장 적발 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절취현장 사진 촬영, 절취 현장 지번 및 CCTV 확인, CCTV 영상 분석, 범행도구 발견 및 압수) 및 각 첨부자료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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