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3. 22: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가를 받고 교부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