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8. 21:45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C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았으나 피해자 D(16 세 )으로부터 “ 마스크 안 낍니까.
” 라는 말을 수차례 듣고 화가 나, 버스 내 승객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 니가 뭔 데 마스크 안 쓴다고 지랄 하 노, 씨 발 놈 아, 대가리 뿌사 뿔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8. 21:47 경 위 제 1 항과 같이 C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정류소 인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 앞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니 와 바, 때 리 직이 뿐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길이 약 30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