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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255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는 2,475,459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아우디 R8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9. 5. 14. 03:4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지하차도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 중,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선행하던 K 택시가 도로 가운데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지하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여 선행 택시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피고 차량 앞부분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방향 쪽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다. 라.

피고는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라 피고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수리비로 17,311,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그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피고에게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 또한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과실을 15%로 보고, 원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나. 구상금의 범위 1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 범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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