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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13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부터 ‘D’라는 상호로 철판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07. 11.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1. 19.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약 정 서 채권자(이하 ‘갑’) : 피고 채무자(이하 ‘을’) : 원고 상기 을이 LASER 가공기 사업을 함에 있어 LASER 가공기 구매 등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갑이 을에게 차용해(사업자금) 줌에 있어 상호 신뢰와 책임 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을이 갑에게 원금 칠천만원(70,000,000원)을 차용키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원금을 차용함에 있어 고정금리(이익금)으로 매월 이백팔십만원(2,800,000원)을 지급한다.

3. 갑과 을의 채권채무 관계는 1년으로 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장 또는 정지키로 한다.

4. 을이 사업경영 부실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에 불가피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LASER 가공기를 갑에게 양도하며 차용금액을 정산하여 정리한다.

5. 제4항의 경우 LASER 가공기 정산이 불가피할 경우 을이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갑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액을 정산한다

(단, 수시로 거래처 관계를 갑에게 알려준다)

6.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을은 법적으로 민,형사 책임진다

7.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LASER가공기 모델(2006년 SHIBUYA WTS4630 4.0KW) 서류 사본

나. 원고는 2008. 1. 2. 피고에게 2,8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1.까지 별지 원리금 충당 내역표 중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2.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 날짜까지의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미지급금액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9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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