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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55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4,759,380원 가산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1) 원고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다가 주류면허가 취소되자 2007년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아들인 B 명의를 빌려 취득함으로써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B이 이 사건 주식을 더는 보유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원고는 2013. 4. 12.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였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 3쪽 2행의 “1)”을 “2)”로, 3쪽 4행의 ”2)”를 ”3)”으로 수정 3쪽 표 위 4행부터 9쪽 본문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갑 제13에서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2007년 무렵 원고의 자인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 4. 1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면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G과 함께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H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지분 60%를, G은 지분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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