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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E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연회비 649,000원인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복습용으로 20만 원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은 수강생들로부터 동영상 수강료로 2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10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사실은 F가 위 학원 수강생이 아니어서 수강료 2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함에도, F가 위 학원 수강생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F에게 피해자 회사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회비 649,000원 상당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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