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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94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3행 ‘송금일’ 다음에 ‘무렵’을 추가하고, 14행 ‘같은 날’을 ‘그 무렵’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이 기본대리권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주식회사 C의 경영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일응 채무자를 주식회사 내지 법인으로 착오한 주장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G이 주식회사 C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위 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원고 개인을 상대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갑 제7호증(지급명령)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원고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공사를 수주받은 입장에서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G이 원고를 대리하여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던 점, G이 금원의 대여를 부탁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등 원고 개인의 대리인이라고 피고로 하여금 믿도록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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