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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9 2013가합83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8. 17. 종래 건축주가 E, F, G, H, I, J으로 되어 있던 서울 은평구 K 지상에 8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의 대리인 L과 피고 C, D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피고 B은 2011. 9. 4.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서는 공사비 차입금으로 동호수를 일억오천만원에 선분양한 것임. 2. 공사비 차입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선투입한 것으로 정산함. 3. 모든 사항은 준공(사용검사)필증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됨. 4. 동번지 대표소유자인 피고 B이 인감 첨부하여 계약작성키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갖는다.

5. 단 계약일 이후 어떤 상황이든(천재지번제외) 현장을 일주일 이상 중단 시(현장관계자)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유 없이 철수한다.

이 내용이 어떠한 민ㆍ형사법보다 우선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6. (601호 특약사항) 준공(사용검사)일로부터 20일 이내 현금 일억 오천만으로 변제도 가능함. 다.

원고의 대리인 L과 피고 C, D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피고 B은 2011. 12. 1.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01호,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피고 B은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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