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인 피고인 B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고인 B과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위 토지에 있던 자신의 소유인 어항 등의 물건들을 임의로 치워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인 피고인 A이 토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놓아 둔 위 물건들을 치웠는데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머리로 피고인 A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각 피해자로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어 이 부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던 원심 증인 E도 ‘당시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몸으로 밀었고, 피고인 B이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 A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그 신고내역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