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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1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였던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2010. 6. 1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6. 16. 접수 제86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5,00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루어졌다.

나. B 소유였던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 6. 3. 접수 제74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이던 F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F의 딸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전 소유자인 C,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원고와 F가 아니라 피고이다.

설령 위 각 부동산에 관한 3자 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원고와 F가 아닌 F 1인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4행에 ‘갑 제32호증’을 추가 제4쪽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는 원고와 F이고, 이들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다음에 "이에 반하는 항소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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