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963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34,349,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34,349,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