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1748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737,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737,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