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4157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