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349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특수채권 15,03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특수채권 15,03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