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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목 격자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0.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성수 사거리 방면에서 화 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이고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F( 여, 41세) 가 길을 건너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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