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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3고단1780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는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이나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아 업주인 위 C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받은 후, 그 현금을 다시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 등을 받았다.

2. 판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등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업주 C에게 환전용 아이템카드(도장이 날인된 것)를 환전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환전용 아이템카드도 함께 환전해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나, 피고인은 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도 손님으로서 게임을 하다가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업주에게 환전하러 갈 일이 있을 때 게임을 하던 중 친분이 생긴 손님들의 환전용 아이템카드도 함께 같이 가지고 가서 환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손님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취득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업주인 C는 적발된 후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기를, 아이템카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장이 날인된 환전용 아이템카드는 급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F 등의 종업원에게 맡기지 않고 금고에 보관, 게임기에 충전 등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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