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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40128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 / D 3) 등록일/특허번호 : E / F 4) 청구항 제6항 산업용 로봇의 암과 상기 암의 단부에 회동되도록 결합된 헤드 사이에 위치되는 복수개의 케이블이 상기 헤드의 작동에 의해 느슨해지면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케이블 조절장치에 있어서, 상부에 수레일이 길이방향으로 설치되어 상기 암의 상방에 고정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 상부 일측에 고정 결합되는 고정체와; 상부에는 관통홀이 형성되며 하부에는 상기 수레일과 대응되는 암레일이 구비되어, 상기 수레일 상부에서 좌우 슬라이드 이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는 이동체와; 복수개의 상기 케이블을 일체 상태로 감싸는 관체로서, 일단부가 상기 이동체에 고정 결합된 상태로 상기 산업용 로봇의 헤드에 결합되는 케이블튜브와; 상기 케이블튜브가 통과되는 관통홀이 형성된 상태로 상기 본체 상부 일측에 고정 결합되는 지지체; 및 양단부가 상기 고정체와 이동체 사이에 고정 결합되어, 상기 산업용 로봇의 헤드 작동 시 상기 케이블튜브가 결합된 상기 이동체가 슬라이드 이동되어도 탄성력에 의해 상기 이동체를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탄성체를 포함하는 B(이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피고의 실시제품 피고는 산업용 로봇의 케이블 보호장치인 별지 기재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 중 우선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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