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직무상 질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0. 부산 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채용된 어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5. 12. D이 소유하는 어선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2016. 7. 9. 20:20경 제주도 주변 F 수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실려 있는 어획물인 생선을 크레인으로 이용하여 다른 운반선에 하역하는 도중 크레인 작동 레버를 잡은 채 실신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G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으며, 2016. 8. 17. H병원에서 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4.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재해로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선박 근무에서 비롯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