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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28414
공탁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 중 ① 제3쪽 17, 18행의 ‘(이하 위 공탁으로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② 제3쪽 마지막 행의 ‘위 공탁금 92,272,296원’을 ‘위 공탁금 및 이자의 합계 92,334,55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③ 제3쪽 마지막 행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공탁금 중 2016. 9. 13. 5,000만 원, 2016. 9. 21. 2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B(A종친회)” 명의의 I은행 계좌(갑 제16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로 각 이체하였다. 이 사건 원고 계좌 및 피고 계좌에 나뉘어 보관되던 이 사건 공탁금은 2016. 12.경까지 사이에 대부분 출금되었다.‘를 추가하고, ④ 제4쪽 10행의 ‘신청을 기각하는’을 ‘신청을 각하하는’으로 고쳐 쓰고, ⑤ 제5쪽 3행의 ‘이 사건 공탁금을’을 ‘이 사건 공탁금 92,334,551원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돈으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합계 14,768,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565,871원(= 92,334,551원 - 14,768,680원)을’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보관관리할 권한을 상실한 피고는 위 공탁금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92,334,551원에서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돈으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① 2016. 9. 13. L에게 지급된 종보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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