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우림에프엔씨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1.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9.경 기초소재, 건축자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우림에프엔씨 주식회사(이하 ‘우림에프엔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시멘트 공급계약에 따라 우림에프엔씨에 2014. 3. 17. 기준으로 1,835,356,765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우림에프엔씨로부터 2013. 4. 30.부터 2014. 2. 27.까지 물품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이하 ‘대한통상에너지’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 7장(액면금 합계 1,438,087,785원)을 교부받았으나, 지급기일이 2014. 3. 31.로서 가장 먼저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후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우림에프엔씨는 2014. 1. 10.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4. 3. 21. 주식회사 코단에코크리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우림에프엔씨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적극재산으로 2,200,000,000원 상당의 보령시 B 공장용지 8,276㎡와 그 지상의 2층 공장 건물(이하 ‘B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27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로서 1,000,000,000원 상당의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13동 2602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그러나 우림에프엔씨는 원고에 대한 1,835,356,76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8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