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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4. 06: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3 교통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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